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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공사 후계약' 관행 만연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
  • 박영준
  • 등록 2025-11-21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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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메일 한 통으로 추가 계약서도 없이 지시
  • - 계약 전 '선투입' 강요…인수인계서 한 장으로 퉁쳐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추가 공사를 시킨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악습인 이른바 '선공사 후계약' 관행을 일삼은 중견 건설사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메일로 도면만 툭…계약서 없이 일 먼저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아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와 통신설비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하던 중, 설계 내역에 없던 추가 일감을 지시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작업부터 CCTV 배선, 세대별 욕실폰 설치까지 적지 않은 분량의 공사였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하도급법상 추가 공사를 맡길 때는 착공 전에 늘어난 공사 대금 등을 명확히 적은 변경 계약서를 줘야 한다. 


그런데 동아건설산업은 계약서 대신 이메일로 도면 등 작업 정보만 보낸 채 공사를 강행시켰다. '돈을 얼마나 더 줄지'가 적힌 계약서 없이 일부터 시킨 셈이다.



계약 전 인수인계서만 주고 "현장 투입하라"


동아건설산업의 '계약서 패싱'은 이뿐이 아니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21년 12월경, 공사 일정이 늦어졌다며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먼저 시작하라는 '선투입 공사'를 요구했다.


정식 계약서는 없었다. 현장 이름과 작업 기간, 내용만 대략적으로 적힌 인수인계서 한 장만 달랑 주고 작업을 시작하게 했다. 작업 착수 전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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