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이다.
대통령선거는 5월 말이나 6월 초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결정되면 궐위로 인한 선거이므로 궐위일 50일부터 60일 이내로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선거법으로는 수요일에 해야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파면, 5월 9일인 수요일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그래서 5월 28일 수요일이나 6월 3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