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민병덕 의원이 10월 31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해 차명거래로 '시세 조종'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최근 '빗썸'에서 '어베일코인'이 상장 직후 급등락 했다. 가상자산시장이 차명거래에 따른 시세 조종에 얼마나 취약한 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코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장치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명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민 의원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남기며 한국 시장을 조롱했다"며 "한국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