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0.8% 내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0.4%만 내면 된다. 0.5% 내던 체크카드 수수료도 0.15%만 내면 된다. 일반 납세자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낮춰졌다.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대로 내면 된다.
임광현 청장은 "납세자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유관기관 등과 협의는 마쳤다. 전산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높여달라는 연합회의 제안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하다.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100만 곳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에 이르며 연체율도 1.88%에 달한다"며 "역대급 위기다.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