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다.
9월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8월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등기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 내려받기는 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 클릭, ② 인터넷 등기소 공지사항 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핵심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