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특수본(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기록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26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특수본은 윤석열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도 구속기소 판단의 근거로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을 논의했고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기존 형사사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수본의 공소제기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더불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된 상황에서 윤석열의 섭방보다는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기소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구속기소 확정 뒤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에 따르면, 26일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기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법적 신분이 윤석열 피의자에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바뀌었으며
6개월 뒤 1심 결정 전까지 현재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향후 보석 신청과 같은 여러 법적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보석마저도 받아들여지기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며 더구나 내란에 따른 실형 확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6개월 뒤에도 자유의 몸이 되기가 어렵다는 중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