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 고시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조사, 수사, 지시 불이행 기록물이 폐기 금지됐고 고시일로부터 5년간 폐기가 금지된다.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관련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등이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기간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