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민이라면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같은 강습비는 안 된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한정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운영기관)과 협력해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