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했다.
2월 10~14일 4,474곳의 햄버거·떡볶이·핫도그 등 패스트푸드 취급 음식점 4,474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을 확인한 것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2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양꼬치, 아시아 요리, 분식, 샐러드 등을 점검했으며, 올해는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