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사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월 1일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객들에게 안내문과 투명 비닐백을 나눠주며 안전 수칙을 설명했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로 반입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타려면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단락 방지를 위해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 후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몸에 두어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넘으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mAh) ~ 160wh(3.2만mA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번 절차는 항공기 내 배터리 발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이나 충격 시 화재 위험이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각국 항공 당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내에서 발생한 전자기기 발화 사고는 항공 안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공항은 신규 절차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체크인 카운터와 출국장 등 주요 동선에 안내문을 설치했다.
이학재 사장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