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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 박영준
  • 등록 2025-04-01 11:21:17
  • 수정 2025-04-01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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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상향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최대 15년 연장해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금 운용 기간이 크게 연장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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