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24년 만에 다시 드러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적발됐는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번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4년 전 음주운전에 걸린 걸 근거로 면허를 모두 취소한 건 과도하다"고 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수치라도 모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