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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 법령이 만들어진다?···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중 272건 개선 권고
  • 손병걸 기자
  • 등록 2025-02-04 09:42:45
  • 수정 2025-02-04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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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량권 남용될 만한 규정 107건(39.3%)
  • - 행정의 예측가능성 미흡 규정 62건(22.8%)
  • - 이해충돌 가능한 규정 36건(13.2%)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지난해 제·개정한 1,833개 법령 중 148개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행정청의 재량권이 남용될 만한 규정이 107건(39.3%),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이 62건(22.8%), 이해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이 36건(13.2%)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이 53개(89건 권고)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20개 법령, 40건 권고)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기준을 구체화 해 민원인의 혼란을 줄였으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유전자검사 예외 적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의료행정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 기준 보완(건축 심의 공정성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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