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를 정리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등기 없이 땅을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의무화되면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채 상속 관계마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등기 토지는 개발사업을 가로막거나 방치돼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도 3필지(1,041.4㎡)의 미등기 토지가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조2,000억 원 규모의 땅이 소유 불명 상태다.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7,000건 이상이다.
권익위가 나섰다. 실태조사 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이다. 내용은 초기 소유자나 그 상속자에게 먼저 등기 기회를 주는데, 소유권 요청이 없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뒤늦게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민간 개발사업이 원활해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