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배포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개편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추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여 최대 네 번에 걸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사용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 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10만 원의 특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6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 약 8만 원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