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24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4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1월 24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7년간 약 7만 개의 중소기업과 67만 넘는 근로자가 참여했다. 지난해 참여 근로자의 55.2%가 이를 계기로 계획에 짜 국내 관광을 떠났고, 정부지원금 10만 원에 대해 약 8.9배의 여행 지출 효과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확대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적립금 조성 후 근로자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사업 시행 8년 차를 맞아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의 기업 분담금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게는 참여증서를 발급받는데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과 홍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