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처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를 도외시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가결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잣대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옹호하는 불순한 행위여서 실망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차별, 대중문화 속 차별 등 도처에 깔린 수많은 차별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적 측면의 접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인권은 출신, 종교, 성별, 사회적 계급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그러한 ‘누구나’에 속한 권리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누려도 되는 것일까? 국민의 자유를 숱하게 침해하고 불법계엄까지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 사법기관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도 법치에 응하지 않고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은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할 자격이 없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의 윤석열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위한 권고 의결은 내란세력과 궤를 같이한다. 인권위의 행태는 내란우두머리를 보호하려는 국가폭력이나 다름없다. 이번 인권위 권고안은 인권위원 11인 중 김용원 한석훈 이충상 이한별 강정혜 안창호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위시하여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밀로 세비치는 인권이 없나요?”라고 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대(大)세르비아주의를 주창하며 타민족 학살을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인종청소범 밀로 세비치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권 감수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음을 방증한다.
함께 찬성을 표한 이충상 위원은 “윤석열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국가인권기구로서 존재가치를 그릇되게 한 것이다. 국민은 가결에 참여한 6인의 이름과 그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국민의 울분을 외면하고 오직 윤석열 개인만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윤석열 지지자들은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탄핵 무효" “승리” 등을 외치며 환호하는가 하면, ‘국민의 힘’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합헌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인권위를 두둔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편승했다. 인권의 기본이랄 수 있는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회를 범죄자소굴로 치부하는가 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불법계엄을 일삼는 등 국가시스템을 부정하며 숱하게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윤석열,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폭동 세력의 행위를 미화한 그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으로 감싸고 지켜야 할까?
직무가 정지됐을지라도 대통령은 국가기관이지 개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윤석열에게 인권은 지금의 사법시스템 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의 현장은 곧 인권의 현장이다. 인권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정치적 편향성을 내비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