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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한 헌재, "기각"
  • 손병걸 기자
  • 등록 2025-03-24 10:34:48
  • 수정 2025-03-24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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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7일 만에 직무 복귀
  • -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 - "탄핵 사유 인정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제시된 여러 의혹에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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