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칸 굴절버스
국토교통부가 굴절버스부터 해상택시까지 규제 허물기에 들어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 8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먼저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는 해상 안전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특례가 적용됐다. 승객 수요를 실시간 앱으로 반영한 택시가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를 다닐 수 있어 이동편의성을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택시 사업을 신청한 박재완 가티 대표는 "우리나라는 3,400여 개 섬이 있는 '섬의 나라'지만 접근성이 열악하고 정주 환경이 낙후돼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상택시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 이번 서비스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차량 공유 중개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 영상 활용개발 방안(현대차)도 특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실증특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